불법·과장광고 신고센터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제도
메가인포에셋은 건전한 보험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대리점의 발전을 위하여
불법·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제보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 대상
당사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가 제작/배포한 광고물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생·손보협회 광고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신고 방법
불법·과장광고 신고서 작성 후 대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 : compliance@megainfoasset.co.kr
- - 전화 : 02-858-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