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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본질, 신뢰의 완성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메가인포에셋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서비스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기준과 윤리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2021.09.1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메가인포에셋(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기준은 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보험대리점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정의에 따른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 ④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 ⑤ "내부통제체계"는 조직구조, 업무분장, 승인절차,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체계를 말한다.
  • ⑥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 또는 업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업무위탁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승인절차 및 임직원 역할·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련 내규 제·개정 시 본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7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 ①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 ②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절차를 적절히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③ 전산시스템에는 적절한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

  • 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 ②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

제9조 (대표이사)

  • ①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 ② 조직구조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연 1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기준 위반 방지대책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필요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사내 임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심의·의결한다.
  • ④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 ⑤ 회의결과는 5년간 보관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 ① 회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운영한다.
  • ② 총괄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 보호 경영방향 수립, 교육 운영, 제도 개선, 민원·분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제12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 ①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 요청, 점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 및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조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최근 중대한 금융관계법령 위반자는 선임될 수 없다.
  • ③ 소비자권익 침해 우려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재무성과 중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 ① 적정 규모의 업무담당자를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금융·보험 관련 실무경험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전담하도록 한다.
  • ④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 ⑤ 우수 담당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임직원등)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지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6조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 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 시 사전협의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금융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판매준칙, 마케팅 정책 등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보호 문제가 있을 경우 판매중단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사전협의 누락 시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판매 과정 관리)

  • ①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판매 전 교육체계, 판매자격기준, 소비자 확인절차 등을 운영한다.
  • ③ 판매 후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 불만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18조 (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변경, 위험성 변경, 대규모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 ① 광고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보험협회 광고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광고물 제작 및 심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 또는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위탁 보험회사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 협회의 사전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 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수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④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험회사의 판매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판매준칙 제정·변경 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21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 ① 회사는 보험대리점과 금융소비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또는 우려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 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교육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한다.

제23조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 ①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 ①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위탁계약 체결·해지, 교육, 평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보험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시 필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25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조직단위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점검결과는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조사 또는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 ⑤ 점검 결과는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세부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 ① 위반 정도와 결과를 고려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 ② 시정·개선 요구 및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중대한 위법행위는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27조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 ① 금융상품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판매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을 마련한다.
  • ③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④ 판매자격별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한다.
  • ⑤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⑥ 교육 미이수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8조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① 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한다.
  • ② 판매실적 외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한다.
  • ③ 불완전판매, 소비자만족도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 ④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만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불완전판매 발생 시 지급 보상을 환수할 수 있다.
  • ⑥ 보상체계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⑦ 성과보상체계 설정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제29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① 관련 법령 개정,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경우 기준 제·개정을 진행한다.
  • ② 제정·변경 시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변경 사실 및 적용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제30조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① 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운영한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①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장애 유형별 고객응대 지침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 ③ 비대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④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세부지침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2021.09.1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