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요구권 안내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접수처
- www.donotcall.or.kr 링크이동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 필수
유의사항
- - 수신거부 유효기간은 유효처리일로부터 5년입니다.
- - 연락금지 요청 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유지 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 연락금지 요청 후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02-858-87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