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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PROTECTION

금융의 본질, 신뢰의 완성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메가인포에셋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서비스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기준과 윤리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락금지요구권 안내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접수처

  • www.donotcall.or.kr 링크이동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 필수

유의사항

  • - 수신거부 유효기간은 유효처리일로부터 5년입니다.
  • - 연락금지 요청 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유지 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 연락금지 요청 후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02-858-87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